- 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 중복 지적사례 반영 등 133개 항목 대폭 정비
- 주택 건설부터 입주 전까지 시공 품질향상과 하자발생 최소화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점검표’를 133개 항목에 걸쳐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 분석, 분야별 도 품질점검단의 자문 의견을 종합해 반영했다.
특히, 점검항목을 대폭 신설(△89개, 219개→308개)해 더 세밀한 품질검증이 가능해졌고, 시공 단계별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별로 점검내용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구역 주변 소화시설·CCTV 설치 ▲각종 설비 내진설계 여부 ▲가설울타리 구조검토 ▲전기실 등 침수 방지 계획 등 안전과 구조적인 측면에 관한 항목이 강화됐고, ▲근로자 쉼터 설치 ▲작업자 통로 확보 여부 등 보건 안전에 관한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사업 주체(시공사)가 제출한 사전점검표를 토대로 주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도 품질점검단은 2012년부터 운영해 올해 8월 말까지 총 415개 단지, 28만 3,443세대를 점검했고, 1만 7,907건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했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현장 적용,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주기적으로 점검표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