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청구세액 2천만 원으로 상향, 법인도 신청 가능
- 소득·재산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무료 지원 받을 수 있어
경상남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5년부터는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도민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천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인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된다. 선정대리인은 법령 검토를 비롯한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지원하며, 납세자가 보다 원활하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선정대리인 신청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의 지방세 고충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납세자보호관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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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