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교통취약 마을 주민 이동권 향상 기대
의창구 북면 독뫼·음지마을에 희망택시 운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 운영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콜택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의창구 북면 독뫼마을, 음지마을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희망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해당 마을주민들은 시내버스 요금(1,500원)으로 마을에서 북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독뫼마을과 음지마을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해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교통이용에 불편이 컸다. 이번 희망택시 운영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창원시 희망택시란, 읍면지역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등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창원시는 현재 6개 읍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2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희망택시 운행은 교통취약지역에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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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