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시기 고비 넘긴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33건 발생...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 1월 고위험시기 맞아 경남도, 선제적·강화된 방역 대책 추진!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비발생 유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전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3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고, 세 가지 혈청형(H5N1, H5N6, H5N9)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는 현재까지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발생 없이 관리해 왔으나,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
먼저, 도 경계 지역이자 지난해 발생 지역인 거창군에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의 소독실시 여부(소독필증 소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정상 작동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이번 동절기 발생이 많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1 가금농가 전담관(공무원)을 배치하여 2주간 농가 소독·방역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 방역 실태를 현장 확인한다.
아울러 과거 도내 발생이 잦았던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왕겨 반입 사전신고제’를 시행해 왕겨 입식 전 차량 운전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역교육과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합동으로 육용오리 입식 전 현지점검을 실시해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법정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제 집중 소독 주간 운영(~1.14), 소규모 농가 대상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횟수 확대(월 2회→주 1회), 오리농가 조기출하 권고 등 다각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내 비발생 유지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역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방역수칙 준수 등 기본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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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