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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기자의 전체기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 실시

- 경남도, (재)한국의학연구소와 협약 맺고 올해도 62가정‧100명 선발- 7~8월까지 대상자 원하는 날짜 방문 검진...지난해까지 488명 검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다문화가족의 의료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2021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재)한국의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남도와 (재)한국의학연구소가 2015년 다문화가족 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

최칠환 기자 2021-07-02 10:26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속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내용 (전환준비단계) 최대 24개월 간 고용전환훈련생의 직업적 역량 강화 및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전환을 유도합니다. (1년+1년) (고용전

최칠환 기자 2021-07-01 13:15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전국 17개 지자체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ㆍ귀 상이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보급(단, 선정 후 보급)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선정기준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합니다.저소득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의료

최칠환 기자 2021-07-01 13:0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내용품 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시각장애인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신청방법읍·면·동에 신청

최칠환 기자 2021-07-01 13:0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목적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지원대상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지원내용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담보대출:5,000만원 이하대여이자:3%(고정금리)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신청방법면·동에 신청

최칠환 기자 2021-07-01 13:03

경남도 내 해수욕장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 경남도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 환경안전기준에 ‘적합’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7월 초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경남 도민들의 위생학적으로 안전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도내 28개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5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조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 및 백사장 모래의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최칠환 기자 2021-07-01 11:00

(창원) 무동 동원로얄듀크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공급주택 : 창원 무동 동원로얄듀크(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1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7. 22.(목) 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확인)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2021. 8. 2.(월) 예정(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 2021. 8. 11.(수) 예정○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최칠환 기자 2021-07-01 10:48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지원합니다.면허조건*(운전 시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이 E, F, G, H, I**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없이 가능**

최칠환 기자 2021-06-30 10:53

이동식 무인단속(과속) 부스 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시에서 시행예정인 이동식 무인단속(과속) 부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가. 예고기간 : 2021. 6. 30. ~ 2021. 7. 14.(15일간)나. 예고내용 : 이동식 무인단속(과속) 부스 설치 행정예고 다. 설치장소 :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509-2번지 일원(사등->고현)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최칠환 기자 2021-06-30 10:50

여름의 길목에서 펼쳐지는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9일 거창전수교육관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열렸다.이날 공개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 표주숙 의원, 이종천 거창문화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60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

최칠환 기자 2021-06-30 10:29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목적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근거규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10조장애인 등록 대상지체, 뇌병변

최칠환 기자 2021-06-29 14:54

경상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월28일부터 개막하여 30일까지 개최한다. 장애인들이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기능경기대회다. 참가장애인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최칠환 기자 2021-06-29 13:40

장애인의 장애정도

지체 장애인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분류 장애정도입니다.분류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한

최칠환 기자 2021-06-29 10:44

일자리 · 융자지원일자리 ·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공공 (‘17~’18) 3.2%(국가·지자체 공무원 외 근로자는 2.9%) → (’19~) 3.4%* 민간 (’17~‘18) 2.9% → (’19~) 3.1%의무고용률 미준수 사

최칠환 기자 2021-06-28 15:0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목적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서비스대상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최칠환 기자 2021-06-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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