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mrg폐지에도 최소수익 보장은 그대로 [kbs (21.06.22.(화))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 마창대교 요금 수익 68.44% × 75.78%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장

→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의 고정 부담을 합하면 민간사업자 수익의 70%이상을 보장

 마창대교의 사업수익률이 8.86%에서 10.21%로 오히려 높아짐

 대출금리를 낮춰 경남도 재정절감을 한 것 말고는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그대로 보장받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내용) 최소수입보장(68.86%×75%)과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 부담을 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70% 이상 보장해주고 있음

❍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은 불가피한 사항 발생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것으로서 연간 160억 원(경상가 217억 원)의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나, 현재도 앞으로도 지급할 개연성이 없음

❍ 변경실시협약의 보장금액은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금액인 217억 원으로, 2020년 통행수입인 340억 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법인세 및 선순위는 사업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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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