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독촉,압류예고,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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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