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를 위해 교수·학습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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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서행동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학습 장애인, 건강 장애인, 발달지체 장애인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특수교육 교수 -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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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립특수교육원 ☎ 041-537-1485
관련 사이트
에듀에이블 http://eduable.net 새창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nise.go.kr 새창
서식/자료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PDF 첨부파일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새창
위 복지서비스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정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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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