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공한지 주차장’ 조성 확대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의창구, ‘공한지 주차장’ 조성 확대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9일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잡초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상지로 서상동 일원 사유지를 활용하여 총 24면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완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최소 2년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토지사용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황규종 의창구청장은 앞으로도 “토지 이용계획이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등 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한지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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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