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엘크루 센텀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사천 엘크루 센텀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청기간 : 2021. 10. 14.(목) ~ 11. 5.(금)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1. 11. 17.(수) 17:00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미선정 대상자는 문자 미통보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검토) → 도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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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