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적합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인증제품은 www.gd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제품
- 회수통 제거
-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 내부 거름망 훼손

▷ 피 해
- 관로막힘 및 악취발생
-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 하천 수질 악화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