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른 장려금은 중복 안되나 내일채움공제 예외
*[군포=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서울남부기술교육원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나전칠기 직종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 청년 고용 '내일채움공제·고용장려금' 둘다 받는다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른 장려금은 중복 안되나 내일채움공제 예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이나 취지가 다른 지원금은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다른 장려금 등을 받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했다. 사업주가 받은 다른 장려금 등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비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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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