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3⋅15 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위원회 「3⋅15 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3⋅15 의거 진상규명 신청」로 인한 희생자, 피해자에 대해 진상규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1.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
- 진실화해위원회(서울/창원사무소)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신청자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 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ex)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기타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신청서식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 전화 : 055-246-8626~8
- 홈페이지 : www.jinsil.go.kr(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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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