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10명-밤12시' 거리두기 적용... 확진자 대면진료 시행

정부, 오늘부터 '10명-밤12시' 거리두기 적용... 확진자 대면진료 시행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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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