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창원특례시,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8일 시민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20년 6월부터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날 특강에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반부패 법령 및 제도 소개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LH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써 오는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성무 시장은 “행정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추진하는 정책들이 공감을 얻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확실히 높여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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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