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연령 확대 시행 안내
2022년 5월부터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만19세~24세(1998~2003년생)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 사업설명
- 생리용품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ㅇ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바우처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20∼24세(1998년∼2002년생)는 5월에 재신청 필요
ㅇ 지원금액 : 월 12,000원
* 9∼18세는 연 최대 144,000원 지원 / 19∼24세는 연 최대 96,000원 지원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청소년의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청소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신청은 만 14세부터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온라인신청) 청소년 본인,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앱을 통해 바우처 지원을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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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