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휘경 기자 발행 2022-06-23 09:33 Facebook Twitter band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글자작게 글자크게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 시군별로 6월 24일 또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원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