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 시군별로 6월 24일 또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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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