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병원 출입제한은 차별”

“중대본, 장애인 차별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병원 출입제한은 차별”
“중대본, 장애인 차별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중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깨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하지만 20년 동안 진료를 받아온 A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응급진료나 전문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병원 측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내용을 볼 때 발달장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A병원은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진이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하는 등 피해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인 A병원은 마스크 미착용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인권위는 “A병원은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며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중대본 안내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처리 지침 등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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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