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사업명: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보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기간: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23. 8. 17.(목)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1일부터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붙임 홍보 포스터 참조
-문의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