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2023년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점검 및 확인 실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하게 성범죄 경력 점검 중!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확인은 관련 법령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부터 종사자 등 자료를 취합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함이며 사실상 노무 제공자와 휴직자 또한 빠짐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마산회원구 어린이집 중 한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경찰서로부터 확인하지만, 또 이렇게 연 1회 채용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면 아동들의 부모님들도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은 “아동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건실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보육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성범죄자 경력자 조회 중 적발된 성범죄자는 즉시 해임조치가 될 것이며, 운영자가 성범죄경력자인 경우 기관 폐쇄 및 시설양도 등을 통한 운영자 변경이 안내 될 예정이다. 또한 법령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사후 관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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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