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단체 “권리보장 6대 요구안 수용하라” … 창원광장 돌며 행진

창원장애인단체 “권리보장 6대 요구안 수용하라” … 창원광장 돌며 행진

경남 창원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최근 창원시가 내놓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세부 지침 등에 반박하며 집회에 나섰다.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연합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30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을 축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남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세부지침 철회와 6대 요구안 수용을 외치며 창원광장을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창원시가 발송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세부지침에 장애인단체 사업 일부를 축소하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가 신규 중증장애인 이용자 활동지원 추가 서비스 68시간 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인원을 확대하지 않아 중증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도입과 지역사회 정착 사업 시행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세부지침 폐기 ▲신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서비스 68시간 보장 ▲창원시자애인지역사회전환 사업비를 센터 운영비로 전환 ▲창원시장애인지역사회전환사업 예산 복구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규정 마련 ▲장애인 바우처택시 1인당 한도 이용금액 30만원으로 증액 등이 담긴 6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세부지침 철회와 6대 요구안 수용을 외치며 창원광장을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앞서 창원시는 관내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나선 강사가 실제 강의 시간보다 더 길게 강의 시간을 적은 점, 주 강사의 교육 진행에 동작 시범과 실습을 시연하는 보조강사 기준에 위반되는 이를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가는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의에 나선 것도 대부분 센터장과 센터 직원이었으며 발달장애인이 보조강사로 투입된 경우에도 10분 이내 녹화 형태로 대체하는 등 강사료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지침 강사지원 기준을 병행해 강사료 지급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보조금 지급 기준과 정책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지침을 지난 6월 각 장애인인권센터에 발송했다.


이날 오후 단체는 휠체어와 도보를 이용해 창원광장을 한 바퀴 돌며 6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행진 당시 창원시 기온은 36℃를 기록했으며 체감온도는 39℃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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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