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보호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취약사업장 중점 관리

고용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내년 3월까지 추진
사업장 500곳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핫팩·귀덮개 등 지원

정부가 한파 건강보호 대상에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추위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예방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을 검사한 뒤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500개소)한다. 

이와 함께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을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5곳으로 늘려 계속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에 있는 쉼터 86곳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내년 1월부터 80%까지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9곳,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17개 언어로 제작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취약사업장 3만 곳에 직접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따뜻한 옷·물·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 이행에 대해 4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대책과 달라진 주요 내용

한편 겨울철 건설현장은 낮아진 기온 때문에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구조물 붕괴 우려가 크고, 숯탄·갈탄으로 인한 질식 사고와 용접 시 불꽃으로 인한 화재 사고 등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참관하는 등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내용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운영과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였다. 

아울러 용접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사고 예방조치, 난방기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 등도 점검했다.

김문수 장관은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으면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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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