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한다!

-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출자・출연기관, 협회‧단체 등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학교급식소 양성화 등 도민의 불편사항 해결


경상남도는 현장 중심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도내 기업체와 시군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겪는 업무처리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민원인, 기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이 제도를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경남도 미래 신성장사업을 추진하는 경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거제시 등 5개 시군, 32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8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했으며, 컨설팅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진해의 한 초등학교는 급식소를 증축하면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18억원을 들여 건축한 급식소에 철거(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 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철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원상회복 없이 행위허가를 추인(양성화)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한 주민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땅에 경계침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했지만, 지적재조사사업 지연으로 경계가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건축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지원했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우주항공, 원전, 방산, 관광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기관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를 병행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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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