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못미친 창원, 특례시 유지에 비상
지난해 인구 100만명 밑으로 떨어져…외국인 합쳐 겨우 유지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위해 5개 특례시와 협력 모색
창원특례시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2022년 1월 13일 창원시는 국내 최초로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서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 그간 성과도 많았다.
하지만 중요한 재정특례가 빠져 ‘특례시특별법’ 제정과 함께 창원시 인구 100만명 붕괴(외국인 제외 주민등록인구)에 따른 특례시 유지방안 마련은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창원특례시의 성과=특례시 승격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이 강화됐고, 이는 다양한 사업비 확보로 이어졌다.
2022년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돼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돼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특례사무로 10건의 기능과 14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 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도 2024년부터 시가 100% 교부받으면서 세입이 증가했다.
◇‘특례시특별법’ 제정 추진=출범 3주년에도 불구하고 이양 받은 권한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수원·고양·용인의 3개 특례시와 올해부터 특례시가 된 화성시와 연대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및 국회와 공조해 지난달 27일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탄핵정국 여파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제정안은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19가지 신규 특례사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등 )를 추가 수행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소관위원회 및 여야 의원들과 5개 특례시 간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 유지가 관건=창원시 인구가 지난해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외국인 2만여명까지 합쳐 겨우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의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의 지역중심성 등을 고려하거나 인구기준을 낮추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수도권 과집중 상황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 80만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자치분권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 특례시 기준 변경 안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만의 발전 보다는 주변 시군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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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