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65세 이상에 보청기 준다…120명 대상
경남도는 올해도 저소득층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 120명에게 보청기를 선물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난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창원시 소재 예일이비인후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소득인정액 적은 순) 순으로 선정된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41~59데시벨(dB)인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에 해당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자나 타 복지사업으로 보청기를 지원 받은 분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저소득 어르신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순의 명확화 ▲연령 기준도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내 65세로 확대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 지역 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보청기 지원시기 조정(상·하반기, 봄·가을철) 등이다.
기존에는 기부보청기 신청기간 이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다음해 지원사업을 기다려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5세가 되는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또 원거리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 4개 지역 거점에서 진행되던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를 올해부터 경남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보청기 착용 후 필수적인 정기 사후관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운영 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기존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지원을 여름철을 피해 봄과 가을철로 분산했다.
기부보청기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난청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단순히 보청기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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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