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기초생활수급자,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
경상남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시장·군수 정책 협의회에서 사업 시행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10일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 회의를 열고 세부 계획을 전파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사에 드는 중개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해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