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수산인의 날 기념,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도내 6개 시장에서 환급행사 실시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수산인의 날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6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어업인 등 수산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비 5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창원시 마산어시장‧상남시장, 통영시 서호‧중앙‧북신전통시장, 양산시 양산남부시장상가에서 추진된다.
행사기간 소비자가 수산물 구매 시, 판매자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과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를 직접 행사진행 어플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행사부스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과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남도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뿐 아니라, e경남몰(www. egnmall.kr)에서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하는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인의 날을 맞이해 준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경남의 우수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경기 악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수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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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