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은장애인평생학교에서 리본공예 수업의 모습
경남장애인문화센터는 장애인들의 문화 , 복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인식개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11년 3월 경상남도 내 최초로 개소하게 된 장애인들만의 문화 공간입니다. 2021년
성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등 정기 교육을 실시하였다.이 날 교육현장에는 성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체참여자 44명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의 병원수송등 이동 편의 제공운행차량 : 차량 6대운행시간 : 24시간운행지역 : 경상남도(왕복 2시간이내의 거리)이용신청 : 1566-4488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가 필요한 자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 및 설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원받은 자 지원금액 : 1인최대 485천원 ~ 최저 80천원신청기간 :
경남 조은장애인 평생학교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야외현장체험활동으로 진해 해양공원을 방문하였다.
□ 장애인 특별공급 변경사항변경 전 : 창원 양덕 롯데캐슬변경 후 :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부산진구‘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 신청접수 기간변경 전 : '21. 5. 27.(목)~6. 9.(수)변경 후 : '21. 5. 27.(목)~6. 15.(화)
2021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 「이해쏙쏙 희망쑥쑥」개최 안내2021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 「이해쏙쏙 희망쑥쑥」개최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부탁드립니다. 1. 제 목 : 2021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이해쏙쏙 희망쑥쑥」 2. 주 제 : 보조기기 사용자 인식개선, 보조기기 이해 및 선택 관련 3. 공모분야 : 사진, UCC 동영상 4. 접수기간 : 2021. 6. 14. ~ 9. 30. 5. 참가대상 : 보조기기에 관심 있는 국
부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장애인 활동보조 경남조은장애인 평생학교 발달장애학생
■ 2021년 정신질환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안내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정신장애인 구인정보’를 매주 업데이트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구직 희망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 225-6693 으로 연락 주세요■ 정신장애인 취업 지원및 사례관리 구인 희망시 이력서 작성 관리및 취업시 동행하여 구직 지원 직업유지 중 주기적으로 인사담당자와 교류를 통해 직업유지 독려 *치료를 위해 병원 내원 시간 조율및 증상 재발 신호 파악등&nbs
○ 공급주택 : 창원 양덕 롯데캐슬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166-44외 258필지)○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6. 18.(금) 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 2021. 6. 28.(월) 예정(기관추천대상자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세히 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만12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선정기준 만12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19세 이상~만64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② 만19세 이상~만64이하 차상위계층(장애·아동 수당, 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