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증진시켜드림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6세 이상으로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T: 055-719-0131
F:055-71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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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