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리 군에서는 보행상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ㆍ주차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안전신문고 (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위반 사례가 신고·접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붙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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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