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

- 아동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1,400명에게 맞춤형 미술·놀이·의료치료 등 제공 -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

- 아동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1,400명에게 맞춤형 미술·놀이·의료치료 등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 중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1,400명에게 복권기금을 활용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 ‘12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사업은 그간 약 80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대비 19% 증액(16억→19억 원)하고, 사업대상을 200명(1,200명→1,400명) 더 확대하였다.
** (’12) 600명 6억 원 → (’18 ) 725명 10억 원 → (’21) 1,400명 18억 원

□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 아동 전원에게 사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 K-CBCL 등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 이후 선정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능검사(WISC, WAIS 등), 성격검사(MMPI, MBTI 등), 흥미검사(직업흥미검사, 학습흥미검사, 적성검사 등), Rorschach 검사 등

○ 2020년 치료재활서비스 실시결과,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참여 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치료재활 뿐만 아니라 아동과 원가정 간 긍정적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 간 치료프로그램과 시설 내 주양육자 교육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21년부터는 사업수행기관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치료재활사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며,

○ “아동의 심리적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