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후견심판청구 :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 : 6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애인)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 금액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항 제한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선정방식
읍 · 면 · 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 · 군 · 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 ·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시 · 군 · 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시, 후견법인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 · 점검 가능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 총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예산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 · 감독
시 · 도 사업 담당
광역단위 사업 조정
시 · 군 · 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 관리 · 감독
심판절치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심판절치비 및 후견인 보조금 교부(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장애인복지담당
사업 시행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후견법인 관리 · 감독(지도 · 점검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심판청구 직접 대리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공공후견법인 후견인활동비 교부, 지급 관리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법인 지정 기관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 · 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필요시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ㆍ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절차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 · 군 · 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 · 군 · 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보조금신청(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 군 · 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 군 · 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군 · 구)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 · 군 · 구)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ㆍ군ㆍ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 · 군 ·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심판청구(시ㆍ군ㆍ구→가정법원)
후견심판 심리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추천의뢰 관할 가정법원 등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가정법원등→시ㆍ군ㆍ구)
2. 대상자 조사 시ㆍ군ㆍ구
지원대상자 선정
3.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ㆍ군ㆍ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ㆍ군ㆍ구)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공공후견법인에 요청할 수 있음
4. 공공후견인
추천 회보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법원에 추천 회보서 제출
(시ㆍ군ㆍ구→가정법원 등)
5. 후견심판 관할 가정법원 등
후견심판 심리
후견인 결정(가정법원 등)
지원신청
신청자: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신청장소: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후견심판청구ㆍ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ㆍ군ㆍ구

신청기간:연중
신청서류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 형제ㆍ자매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우선순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⑤ 차상위 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대상자 미선정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자에게 대체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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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