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목적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학생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가능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가능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시~18시) 최대4시간
서비스가격
기준단가는 12,96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그룹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 요율 100% 80% 70%
시간당 12,960원 10,360원 9,060원
그룹전체 25,920원 31,080원 36,240원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재학증명서
4)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5)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읍·면·동 확인
7) 주민등록등본
8)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9)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10)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이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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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