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사회보장급여 대도시기준 상향 등 안내 창구 운영, 안내문 배부 등-
창원특례시 출범, 대시민 홍보 창구 운영
- 특례시, 사회보장급여 대도시기준 상향 등 안내 창구 운영, 안내문 배부 등-
창원시 의창구 동읍행정복지센터(읍장 강신오)는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 지원기준 개정사항 및 2022년 달라지는 시책 홍보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도 개선된다.
이처럼 특례시에 따른 혜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에 대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읍민의 의견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특례시 출범에 따른 혜택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서막을 열어갈 것이다.
동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은 ”특례시!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만 같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특례시에 대한 기대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새삼 커지는 같다.“고 말했다.
강신오 동읍장은 ”창원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할 읍민을 위하여 새로운 혜택을 홍보하는 데 우리 직원들이 좀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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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