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요양병원·정신병원·장애인시설 등 대면 접촉 면회 재개된다
방역당국, 감염취약시설 면회 허용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
방문객 자가진단 음성 땐 대면 가능
해외입국 관련 방역 수칙 모두 해제해외 입국자 PCR검사 의무가 해제되자 3일 김해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접촉이 허용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처 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올 7월 25일 이들 시설에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 지 71일 만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하려면, 방문객은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안정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들 시설에 코로나19가 전파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쉽고, 면역저하자들이 많아 대규모 위중증 환자 발생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야 관련 방역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올 1월 5.32%에서 8월 0.42%로, 치명률은 같은 기간 3.10%에서 0.23%로 낮아졌다. 또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 인원도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감소했다.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외에도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외출·외박 뒤 복귀 때는 신속항원검사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정부는 해외 입국 뒤 하루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만일 입국 뒤 3일 이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다.
이번 조치로 해외 입국 관련 방역 수칙은 모두 사라졌다. 올 3월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됐고, 지난달엔 입국 전 출발국 현지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했던 수칙도 사라졌다.
한편 부산시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3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472명보다 10%가량 줄어든 규모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9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새 숨진 부산 확진자는 없었다.
이날 0시 기준 울산과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각각 189명, 692명이다. 국내 전체 신규 확진자는 1만 2150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1만 4154명보다 2004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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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