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별영향평가 대상 61개 사업 선정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성별영향평가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8일 창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과 인권보호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6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의 정책 중 일자리, 4차산업, 청년 지원, 안전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로봇산업분야 선도기업 및 인재 육성 지원 ▲빈집정비지원사업 ▲모바일 헬스 케어 ▲기적의 놀이터 조성 등이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12월까지 성인지 관점의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령·계획·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신체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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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