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스팸신고 40%↑…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조사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스팸문자 예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www.boho.or.kr )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팸신고 방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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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