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됐다.
이에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든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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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