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방학기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홀덤펍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및 주류·담배 등 대리구매 집중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대리구매·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홀덤펍은 주로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음주와 함께 카드 게임이 가능해 청소년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어 지난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중점 단속내용은 △홀덤펍, 밀폐된 형태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여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다만, 홀덤펍은 최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계도를 하고, 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을 계획했다”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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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