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받으세요!!

- 1.23.(목)~1.27(월), 5일간, 도내 9개 시장에서 환급행사 실시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상남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마산어시장, 상남시장,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거제고현⸱종합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비 9억 8,000만 원이 투입됐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시 판매자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과 구매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행사 진행 앱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3만 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포함한 가공식품이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과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남도는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뿐만 아니라 민생안정 내수활성화를 위해 e경남몰(www.egnmall.kr)과 롯데ON(https://www.lotteon.com)에서 수산물 상시 할인과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며, 민생안정 특별기간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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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