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되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으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으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