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의창구,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의창구선관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제한·금지행위 등 안내해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권경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 오후 의창구청 강당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구청 및 읍면동 4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 관여 금지행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행정사무 추진에 따라 위반될 수 있는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교육 강사로는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천창민 지도계장이 나섰으며, 교육 실시 후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창구선관위에서는 당면업무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평소 업무추진에 있어 선거법 관련으로 고민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된 것 같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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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