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8월 : 비대면 디지털 조사(행안부 시행) 8~10월 : 방문조사(동 시행)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유재준)는 15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조사(7.24.~8.20.)가 이루어진 후, 8월 21일부터 비대면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에 대하여 통장을 조사원으로 활용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을 동시에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부터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라며, 특히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창원시 인구가 한명이라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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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