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 즉시 신고 가능…직통전화 구축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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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